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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궁금해요
홈페이지
작성일
2014-06-22
조회수
4,026
 
지정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(2013년 기준)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공제한도: 개인은 소득금액의 30%, 법인은 소득금액의 10%
2. 기부코드: 40번(지정기부금)
3. 기부금합산기준: 당해 연도 1월~12월까지의 후원내역
4. 기부금공제대상부양가족범위: 기본공제대상배우자(연소득 1백만 원 미만) 및 자녀(만20세 이하)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(연소득 1백만 원 미만의 만 60세 이상) 및 형제자매(연소득 1백만 원 미만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)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소득공제가 가능